특례보금자리론 9억원 이하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크거나,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용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주택구매가격의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주택 6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매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은 인터넷에서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인 U-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한 신청방법인 아낌e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취급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신용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 기본 조건이지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을 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한도

대출 한도는 5억원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4.15%~4.45%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 신혼가구 (0.2%) 최대 2가지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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