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요즘,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권리산정일은 도시 계획 및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주로 도시 재개발이나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부동산을 재개발할 때 소유자나 개발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권리산정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도정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법령정보 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규모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정부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주거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권리산정일 : 21년 6월 29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21년 6월 29일 이후 현금청산)
비고 :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자 특별공급 시행규칙 부여
참고 글 바로가기

공공재개발 1~3차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1차 – 20년 9월 21일
2차 – 21년 12월 30일
3차 – 22년 1월 28일
토지거래허가일 :
1차 – 22년 1월 26일 ~ 23년 1월 25일
2차 – 22년 8월 31일 ~ 23년 8월 30일
3차 – 확인불가
비고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공공직접시행재개발(2.4대책)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권리산정일 : 21년 2월 4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21년 2월 4일 이후 현금청산)
비고 :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의 대상지는 기존 재개발구역의 조합 1/2이상 동의시 신청가능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1차 – 21년 9월 28일
2차 – 22년 1월 28일(1차 탈락지 포함)
24년 이후 – 자치구 제출일
토지거래허가일 :
1차 – 22년 1월 2일 ~ 23년 1월 1일
2차 – 23년 1월 4일 ~ 24년 1월 3일
24년 이후 – 모름(공고일부터 5일 후)
비고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모아타운

법령 : 빈집법(가로주택 정비사업)
권리산정일 :
1차 – 22년 6월 23일
2차 – 22년 10월 27일
수시 – 대상지 선정 발표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
비고 :
규제지역 –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매 제한
비규제지역 – 거래 가능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역세권시프트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정비계획 결정고시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
비고 : 23년 6월 30일 기준
기준일 이전 – [23년 6월 30일 이전 구청에 사전 검토 추진지역 해당] 24년 말까지 역 승강장 경계 350m(1차 역세권), 500m(2차 역세권) 3000㎡ 이상,
이준일 이후 – 3000㎡~2만㎡(서울시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만㎡ 이하)

정비구역 일몰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 해야 한다.
24년도에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일몰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방식들과 권리산정일, 토지거래허가일을 알려드렸고, 그에 따른 재개발 방식을 잘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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