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 재개발 2024년 개정 예고

3080-재개발-2024년-개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재개발-2024년-개정”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080-재개발-개정





소개

정부는 지난해 1월 10일 국민주택 안정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종합주택공급 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 참여를 극대화해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규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키포인트

도심 복합 참여 제고를 보시죠.

작년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신규 지역 보호를 위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욱 좋은 조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권리 결정 날짜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음 채택된 새로운 지역은 2021년 6월 29일로 통일된 권리 결정 날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서는 권리 결정 날짜가 실제 지역 지정 날짜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6차 후보지부터 권리 산정일 개별 적용이 됩니다.

1차 후보지

2021년 3월 31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의 21곳이 포함되었습니다.

2차 후보지

2021년 4월 14일에 발표되었고, 서울에서 1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3차 후보지

2021년 5월 1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4차 후보지

2021년 5월 26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 5곳이 포함되었습니다.

5차 후보지

2021년 6월 23일에 발표되었고, 서울 1곳이 포함되었습니다.

6차 후보지

2021년 8월 3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에서 3곳이 포함되었습니다.

7차 및 8차 후보지

2022년 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9차 후보지

2022년 12월 26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 목동 근처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10차 후보지

2023년 12월 22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21곳은 구역지정이 철회 되었습니다.

권리산정일을 실제 구역지역지정일로 변경함으로써 동의서 수집이 용이해지고,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권리산정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적용 되어 현금청산 이슈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빌라 투자 수요가 활성화되고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리산정일 이후에도 무주택자에 한정해서 1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권 전매 거래가 1회성이지만, 활발할거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3080-재개발-2024년-개정 중 권리산정일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재개발-2024년-개정”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은 주민의 요구와 시장 여건에 맞춰 도시 재개발에 대한 역동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려는 더 넓은 목표와 일치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요즘,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권리산정일은 도시 계획 및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주로 도시 재개발이나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부동산을 재개발할 때 소유자나 개발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권리산정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도정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법령정보 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규모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정부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주거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권리산정일 : 21년 6월 29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21년 6월 29일 이후 현금청산)
비고 :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자 특별공급 시행규칙 부여
참고 글 바로가기

공공재개발 1~3차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1차 – 20년 9월 21일
2차 – 21년 12월 30일
3차 – 22년 1월 28일
토지거래허가일 :
1차 – 22년 1월 26일 ~ 23년 1월 25일
2차 – 22년 8월 31일 ~ 23년 8월 30일
3차 – 확인불가
비고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공공직접시행재개발(2.4대책)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권리산정일 : 21년 2월 4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21년 2월 4일 이후 현금청산)
비고 :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의 대상지는 기존 재개발구역의 조합 1/2이상 동의시 신청가능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1차 – 21년 9월 28일
2차 – 22년 1월 28일(1차 탈락지 포함)
24년 이후 – 자치구 제출일
토지거래허가일 :
1차 – 22년 1월 2일 ~ 23년 1월 1일
2차 – 23년 1월 4일 ~ 24년 1월 3일
24년 이후 – 모름(공고일부터 5일 후)
비고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모아타운

법령 : 빈집법(가로주택 정비사업)
권리산정일 :
1차 – 22년 6월 23일
2차 – 22년 10월 27일
수시 – 대상지 선정 발표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
비고 :
규제지역 –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매 제한
비규제지역 – 거래 가능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역세권시프트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정비계획 결정고시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
비고 : 23년 6월 30일 기준
기준일 이전 – [23년 6월 30일 이전 구청에 사전 검토 추진지역 해당] 24년 말까지 역 승강장 경계 350m(1차 역세권), 500m(2차 역세권) 3000㎡ 이상,
이준일 이후 – 3000㎡~2만㎡(서울시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만㎡ 이하)

정비구역 일몰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 해야 한다.
24년도에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일몰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방식들과 권리산정일, 토지거래허가일을 알려드렸고, 그에 따른 재개발 방식을 잘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