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 재개발 현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재건축은

1차 21개 구역

2차 25개 구역

바로가기

3차 이하 수시 변경
23년 8월 2구역, 9월 1구역, 11월 3구역
24년 1월 6구역, 3월 6구역, 6월 2구역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된 주거지와 슬럼화된 지역을 신속하게 재개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에 약 2만 5천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투기 방지 및 공공성 강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역 맞춤형 개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거래 시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전매나 임대가 제한됩니다.

단, 일반임대사업자(서울 주거자에 한함)는 임대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통해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구역 내의 물건을 매입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유롭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통기획 1차 구역

01. 종로구(재생) 창신23/숭인동56

진행 단계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2024년 7월 31일)

위치 : 종로구 창신동 23-2 일대 ( 대지면적 : 64,765㎡ )
        종로구 숭인동 56-4 일대 ( 대지면적 : 42,282.2㎡ )

세대수 : 2,000여 세대

건축물/토지등소유자 : 668동(창신동 : 294 / 숭인동 : 374)/ 711명

창신숭인

 

02. 용산구 청파2구역

진행 단계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수정가결 (2024년 7월 3일)

위치 :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 대지면적 : 82,558.4㎡ )

세대수 : 1,905 세대 (25층, 20개동, 공공 407세대)

토지등소유자 : 1,505 세대

 

03. 성동구 마장동382

진행 단계 : 정비계획(안) 입안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 (2023년 7월 21일)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 대지면적 : 18,749㎡ )

세대수 : 260여 세대 (24층)

토지등소유자 : 136 세대

 





 

04.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청량리 9구역)

진행 단계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2023년 3월 11일)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 대지면적 : 28,647.8㎡ )

세대수 : 843 세대 (공공 188세대)

건축물/세대수 : 179동/ 316세대

 

05. 중랑구 면목동 69-14

진행 단계 : 면목본동 69-14 일대의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2024년 4월 12일)

위치 :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 대지면적 : 58,400m² )

세대수 : 1,447 세대 (최고 35층)

건축물 / 토지등소유자 : 325동 / 657명

 

0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진행 단계 : 하월곡동 70-1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4월 14일)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 대지면적 : 80,672㎡ )

세대수 : 1,900여 세대 (최고 35층)

건축물 / 토지등소유자 : 555동 / 654명

   

 





 

07. 강북구 수유동 170-1

진행 단계 :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3월 11일)

위치 :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 대지면적 : 12,124㎡ )

세대수 : 230여 세대

건축물/거주자 : 84동/ 142 세대

 

 

08. 도봉구 쌍문동 724

진행 단계 :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2024년 1월 2일)

위치 :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0,619㎡ )

세대수 : 총 320세대(임대주택 67세대 포함, 최대 25층)

거 주 자 : 143 세대

 

09. 노원구 상계5동

진행 단계 : 상계5동 154-3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6월 5일)

위치 : 상계5동 154-3 일대 ( 대지면적 : 198,160.6㎡ )

세대수 : 4,300여 세대 (최고 39층)

건축물/토지등소유자 : 859동/ 2,158 세대

 





 

10. 은평구 불광동 600

진행 단계 : 불광동 60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수정가결 (2024년 8월 23일)

위치 :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일대 ( 대지면적 : 13,145.1㎡ )

세대수 : 약 321세대 (최고 25층, 5개동)

토지등소유자 : 188 세대

 

11.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진행 단계 :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 대지면적 : 88,211㎡ )

세대수 : 1,600 세대 내외 (최고 23층)

건축물/거주자 : 535동 / 873세대

 

 

12. 마포구 공덕동A

진행 단계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2024년 7월 31일)

위치 :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 (공덕A구역 또는 공덕8구역 대지면적 : 84,389㎡ )

세대수 : 1,564 세대 (최고26층 , 15개동)

토지등소유자 : 814 세대

창신숭인

 





 

13.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진행 단계 :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수정가결 (2024년 8월 23일)

위치 : 신월동 913-976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15,699㎡ )

세대수 :총 2,890세대 (임대주택 526세대 포함, 최고15층)

건축물/거주자: 357동/ 2,180세대

 

14. 강서구 방화2구역

진행 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 : 한국토지신탁 (2024년 8월 16일)

가. 착수예정일 : 2028년 6월
나. 준공예정일 : 2030년 12월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 ( 대지면적 : 34,900㎡ )

세대수 : 740여 세대(16층, 공공 126가구)

건축물/거주자 : 139동/ 495세대

 

15. 구로구(재생) 가리봉2구역

진행 단계 : 가리봉동 87-177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2024년 9월 11일)

위치 : 가리봉동 87-177일대 ( 대지면적 : 40,552㎡ )

세대수 : 1,214 세대 (12개동 최고 34층, 용적률 347%)

토지등소유자 : 390 세대

   

 





 

16.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진행 단계 :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4월 11일)

위치 :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 대지면적 : 65,899㎡ )

세대수 : 1,100여 세대 (공공 200 세대 내외, 최고 35층)

건축물/거주자 : 195동/ 330세대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진행 단계 : 당산동6가 104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5월 10일)

위치 : 당산동6가 104일대 ( 대지면적 : 30,973㎡ )

세대수 : 780여 세대 (최고 39층)

토지등소유자 : 290 세대

 

 

18. 동작구(재생) 상도14구역

진행 단계 :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6월 26일)

위치 :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 ( 대지면적 : 50,142㎡ )

세대수 : 1,190여 세대 (최고 29층)

토지등소유자 : 800 세대

 





 

19. 관악구(재생) 신림7구역

진행 단계 :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6월 15일)

위치 : 신림동 675일대 ( 대지면적 : 76,880㎡ )

세대수 : 1,480여 세대 (최고 25층)

건축물 / 토지등소유자 : 403동 / 760명

 

20. 송파구 마천5구역

진행 단계 : 마천동 93-5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4월 20일)

위치 : 마천동 93-5일대 ( 대지면적 : 108,040㎡ )

세대수 : 2,200여 세대 (최고 35층)

건축물/거주자 : 435동/ 1,631세대

 

21. 강동구 천호A1-2구역

진행 단계 :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년 4월 5일)

위치 : : 강동구 천호동 461-31 일대 ( 대지면적 : 30,699㎡ )

세대수 : 780 세대 (최고 40층)

거 주 자 : 630 세대(토지등소유자 248명)

신속통합기획 2차 구역 확인하기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재건축 재개발 방법과 권리산정일” 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요즘,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권리산정일은 도시 계획 및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주로 도시 재개발이나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부동산을 재개발할 때 소유자나 개발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권리산정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도정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법령정보 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규모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정부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주거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권리산정일 : 21년 6월 29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21년 6월 29일 이후 현금청산)
비고 :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자 특별공급 시행규칙 부여
참고 글 바로가기

공공재개발 1~3차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1차 – 20년 9월 21일
2차 – 21년 12월 30일
3차 – 22년 1월 28일
토지거래허가일 :
1차 – 22년 1월 26일 ~ 23년 1월 25일
2차 – 22년 8월 31일 ~ 23년 8월 30일
3차 – 확인불가
비고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공공직접시행재개발(2.4대책)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권리산정일 : 21년 2월 4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21년 2월 4일 이후 현금청산)
비고 :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의 대상지는 기존 재개발구역의 조합 1/2이상 동의시 신청가능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1차 – 21년 9월 28일
2차 – 22년 1월 28일(1차 탈락지 포함)
24년 이후 – 자치구 제출일
토지거래허가일 :
1차 – 22년 1월 2일 ~ 23년 1월 1일
2차 – 23년 1월 4일 ~ 24년 1월 3일
24년 이후 – 모름(공고일부터 5일 후)
비고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모아타운

법령 : 빈집법(가로주택 정비사업)
권리산정일 :
1차 – 22년 6월 23일
2차 – 22년 10월 27일
수시 – 대상지 선정 발표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
비고 :
규제지역 –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매 제한
비규제지역 – 거래 가능 /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매 제한

역세권시프트

법령 : 도정법
권리산정일 : 정비계획 결정고시일
토지거래허가일 : 없음
비고 : 23년 6월 30일 기준
기준일 이전 – [23년 6월 30일 이전 구청에 사전 검토 추진지역 해당] 24년 말까지 역 승강장 경계 350m(1차 역세권), 500m(2차 역세권) 3000㎡ 이상,
이준일 이후 – 3000㎡~2만㎡(서울시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만㎡ 이하)

정비구역 일몰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 해야 한다.
24년도에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일몰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방식들과 권리산정일, 토지거래허가일을 알려드렸고, 그에 따른 재개발 방식을 잘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